“더운 날 깜빡 잊고 차 안에 놔둔 아기가 사망했다면?”

“더운 날 깜빡 잊고 차 안에 놔둔 아기가 사망했다면?”

0 개 1,478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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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날씨 속에 차량 안에 아기를 놓아둔 채 잊어버렸다가 결국 숨지게 만든 엄마에 대한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 적용을 놓고 법정에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년 1 16()에 사건이 벌어졌던 곳은 왕가누이 병원의 야외 주차장이었으며 당시 차 안에 혼자 남겨졌던 생후 16개월의 남자아이가 사망했었는데, 당일 왕가누이 지역의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까지 올라갔었다.

 

법원에 의해 이름 공개가 허용되지 않고 단지 나이만 35세로 알려진 아이 엄마는 이 병원의 의사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당시 아이는 당일 오전에 보육센터에 맡겨질 예정이었지만 도착하지 않았었다.

 

그녀는 지난 4 16일 왕가누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1심 재판에 이어 5 6() 왕가누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처음에는 침착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피고석에 앉아 있던 아이 엄마는, 그러나 기소문이 낭독되는 동안 눈물을 터트리며 오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그녀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유죄(conviction) 평결 없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처럼 차 안에 깜빡 아이를 놓고 온 걸 잊었다가 아이가 숨진 이른바 ‘forgotten child syndrome’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 전례가 있지만 국내서는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보건위원회도 아이 엄마를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상당수 주민들도 뜻밖의 실수로 아이를 잃는 슬픔 속에 법정까지 서게 된 피고인을 돕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편 아이 엄마는 내달 다시 재판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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