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재외국민등록 Q&A

알고 싶었던 재외국민등록 Q&A

0 개 5,388 KoreaPost

mofat.jpg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조치로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편익을 제공하고 올바른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재외국민의 수, 체류자격, 직업 등 중요한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90일 이상 일정한 장소에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등이 해당 되며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자로 등록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해외거주 및 체류사실 증명, 국내학교 편입학, 한국 내 부동산 등기 및 재산권 행사 등 금융거래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등본의 사용용도에 따라 발급 후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효 합니다.
 
'온라인재외국민등록'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 중인 주뉴질랜드대사관관할지역에 거주하는유학생, 영주권자 및 장기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재외국민등록’을 할 경우 해외사건사고등 본인과의 긴급한 연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여권사본(사진면, 최초입국일면, 유효한 비자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면 주 뉴질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영사>재외국민등록에 들어가셔서 ‘재외국민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온라인 서류 작성 후 여권사본(사진면, 최초입국일면, 유효한 비자면)을 팩스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보내주셔야 완전하게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개인별 등록이므로 가족이더라도 따로따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등록해 놓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공관에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 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현재 한국에 계시다면 외교통상부 해외 이주과(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 Re 빌딩 4층)에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우체국 http://www.epost.go.kr에 접속하셔서  우편>부가우편서비스>민원우편을 클릭하셔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발급되어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당일 발급은 되지 않으며, 우편료를 더 지불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한국주소가 없어지나요?
 재외국민등록을 현지 공관에 하신다고 해서 한국 주소지가 없어진다던가, 주소지가 해외로 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월대보름에는 어떤 것을 할까요?

댓글 0 | 조회 2,092 | 2015.03.05
음력으로 1월 15일은 정월대보름이라… 더보기

학생기자 - Habitat for humanity

댓글 0 | 조회 1,070 | 2015.03.05
Habitat for humanity… 더보기

학생기자 - 2015 Auckland Lantern Festival

댓글 0 | 조회 1,073 | 2015.03.05
뉴질랜드의 춘절행사인 제 16회 랜턴… 더보기

남쪽 지역 주택가치 빠르게 상승...

댓글 0 | 조회 2,348 | 2015.03.05
Quotable Value의 3일 데… 더보기

Citizenship registration crucial for Kiwis bo…

댓글 0 | 조회 1,401 | 2015.03.05
Record numbers of Ki… 더보기

오클랜드, 삶의 질 조사에서 3위 차지

댓글 0 | 조회 1,463 | 2015.03.05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업체인 머서가 … 더보기

경찰 범죄집단 급습, 12명 검거...

댓글 0 | 조회 1,363 | 2015.03.05
오클랜드 경찰은 어제 4일 조직적인 … 더보기

세관 법령개정, 사생활 침해냐 안전이냐....

댓글 0 | 조회 1,148 | 2015.03.05
세관은 전자기기를 가진 입국자에게 비… 더보기

주파수 대역 때문에 벌금 물어야 해.....

댓글 1 | 조회 1,172 | 2015.03.05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대형 통신회사들… 더보기

차량 뒤집히는 교통사고,운전자 다치지 않아

댓글 0 | 조회 1,281 | 2015.03.04
3월4일 밤 9시가 되기 전, 오클랜… 더보기

1000문장만 알면 영어 오케이 - 말킴의 영어뽀개기 신설

댓글 0 | 조회 9,071 | 2015.03.04
말킴의 영어뽀개기가 신설되었습니다. … 더보기

자동차 번호판 도난방지를 위한 " 안전 번호판 나사교환 캠페인 ".

댓글 0 | 조회 2,200 | 2015.03.04
"안전 번호판 나사교환 캠페인"행사가…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주택 가치 증가속도 1위..

댓글 0 | 조회 2,352 | 2015.03.04
최근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오클랜드 … 더보기

운전면허 시험보기 위해 타우랑가까지 가는 이유....

댓글 0 | 조회 2,768 | 2015.03.04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 더보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동차 키 탈취 정당화 될 수 없어..

댓글 0 | 조회 1,469 | 2015.03.04
존 키 수상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그들… 더보기

경찰관에 대한 공격 자주 발생.........

댓글 0 | 조회 1,377 | 2015.03.04
연이어 경찰들이 공격을 받자 일선에 … 더보기

올 전기요금 작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약간 인하될 전망.

댓글 0 | 조회 1,279 | 2015.03.04
올 한해 전기요금이 작년과 같은 수준… 더보기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 "NZ맘"커뮤니티 오픈

댓글 4 | 조회 5,481 | 2015.03.03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 "NZ맘"커뮤… 더보기

'국제시장' 3월 12일 오클랜드 개봉 확정!

댓글 5 | 조회 5,667 | 2015.03.03
지난해 12월 17일 개봉해 대한민국… 더보기

뉴질랜드 가을, 더욱 건조하고 더운 날씨 예상.

댓글 0 | 조회 2,278 | 2015.03.03
더욱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특히 노스… 더보기

50년 전 공공 보육시설 학대 보상이 아직도 미 해결....

댓글 0 | 조회 1,030 | 2015.03.03
아직도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50여… 더보기

실수로 장어 때죽음 시킨 카운실...

댓글 0 | 조회 2,525 | 2015.03.03
어퍼 헛 시티 카운실은 연못의 진흙더… 더보기

오클랜드에서 발견한 퀸스랜드 fruit flies, 현재까지 10마리.

댓글 0 | 조회 1,411 | 2015.03.03
어제 2일까지 10 마리의 퀸스랜드 … 더보기

국회의원 대폭적인 연봉 인상 막기 위해 법 개정 예정.

댓글 0 | 조회 1,088 | 2015.03.03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대폭적인 연봉 인… 더보기

[동영상] Fire Works 0301

댓글 0 | 조회 1,596 | 2015.03.02
3월 1일 밤 10시 35분경부터 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