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칼럼]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

[총리 칼럼]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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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주 제리 브라운리 장관과 함께 만 20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80mg/100ml)에서 0.05%로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뉴질랜드 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 해 음주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고는 평균 사망 61건, 중상 244건, 경상 761건입니다.
 
지난 2010년에도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미룰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치를 0.03% 낮출 때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단속기준을 0.03% 낮출 경우 연간 최소 3~4건의 사망사고와 64건의 중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 10년 동안 2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입니다.
 
국민당 정부가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를 낮추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다 국민 여론과 추가 연구 결과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도 운전대를 잡기 전에 몇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지만 교통 안전 측면에서 정부가 음주 운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로교통 정책인 ‘안전한 여정’(Safer Journeys)이 4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4년 동안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제로’를 위한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는 정부의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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