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50%의 NZ 선원 승선 ?

NZ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50%의 NZ 선원 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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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노조와 노동당은 외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이 충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노동과 안전 어업관행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어선들의 뉴질랜드 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데비드 카터 일차산업 장관과 카테 윌킨슨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외국어선들의 선적을 바꿀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규정의 변경은 4년의 이행기간을 갖게 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장관 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뉴질랜드가 어선 선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어선의 안전,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관행에 대해 뉴질랜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양노조와 노동당은 좋은 작업환경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선박의 일에 외국인이 아닌 키위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의 이민 담당 다리언 팬톤 대변인은 이러한 변경은 외국선박이 상당히 높은 조업과 노동조건을 준수하는 뉴질랜드 선박으로의 등록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들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면, 뉴질랜드 선원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막힐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뉴질랜드의 독점 경제 구역에서의 조업하는 어떠한 어선에도 최소 50%의 뉴질랜드 선원을 승선 시킬 것을 요구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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