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등록 마감일 2월 11일 앞으로3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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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등록 마감일 2월 11일 앞으로3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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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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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주오클랜드분관은 선거인등록 마감일인 2월 11일 토요일에 공관에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신고·신청을 하고자 하는 한인은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국외부재자신고는 다른 사람을 통한 서류 제출도 가능하며, 우편 제출은 2월 11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다.
마감일일인 2월 11일은 일반 민원접수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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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sea
2012.02.08 21:11
49.♡.210.91
시민권자는 어떻게 하는지요...? 투표를 할 수 없는 건 지요..?
원래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본인들이 말을 않고 선거인 등록을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변에 시민권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언론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네요....여기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좋은건 지...
시민권자는 어떻게 하는지요...? 투표를 할 수 없는 건 지요..? 원래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본인들이 말을 않고 선거인 등록을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변에 시민권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언론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네요....여기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좋은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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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날조아
2012.02.09 10:52
122.♡.171.131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신 분은 취득 순간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등록시 안내를 하고 본인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열람기간동안 신청만 하면 누구나 선거인명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신 분은 취득 순간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등록시 안내를 하고 본인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열람기간동안 신청만 하면 누구나 선거인명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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