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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011. 10:48 KoreaPost (202.♡.85.222)
뉴질랜드
자신을 강간한 범인이 바로 옆집에 이사오게 된 것에 대하여 부당한 상황이라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8세의 크레이그 제임스 크로프츠는 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2004년부터 4년간 복역을 하였으나, 지난 달 인버카길에서 성 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 바로 옆집에 이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범인인 크로프츠로부터 영원히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단체는 어제 법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강조하며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오클랜드 대학교 법대의 우렌 브뤀뱅스 교수는 그 피해 여성이나 경찰이 바로 옆집으로 범인이 이사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나 행동을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