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정책 변경 - 13세 미만 국제학생 단기연수 가능

유학정책 변경 - 13세 미만 국제학생 단기연수 가능

0 개 6,664 장새미

   앞으로 국제 학생들이 보호자 없이도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나이젤 비클(Nigel Bickle) 뉴질랜드 이민부 국장이 오늘(26일) 발표한 유학정책 변경에 따르면 방문 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들이 유학생 비자 없이도 뉴질랜드의 학교에서 단기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부터 적용될 정책 변경에 의하면 10세~13세의 어린 국제 학생들이 유학생 비자 없이도 뉴질랜드 학교에서 1년에 3달까지 단기 연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방문시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 등록시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편, 조스 디브레서니(Joss Debreceny) 이민부 대변인은 5세~10세의 어린 학생들도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고도 사전에 잘 준비된 '그룹 방문'이라면 보호자의 동의서와 함께 뉴질랜드에 올 수는 있으나, 일반 학교에 등록해 단기 수업을 들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10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 현지 학교에 등록을 하려면 이민부가 지정한 실행 지침 법안 (code of practice)에 서명한 학교에만 등록해 단기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이민부는 영어 능력이 부족한 국제 학생의 경우 모국어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침을 이민부 홈페이지에 올려 학교측에 당부했다.

   교육수출사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변경으로 뉴질랜드의 교육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혜택이 기대되며 현재 유학산업 성장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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