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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010. 16:39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는 뉴질랜드가 국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과학적 증거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미 말하고 있고, 이 현상에 대해 100% 확신이 있을 때쯤에는 이미 늦었을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정한 배출량 거래 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통해 사회와 경제에 최소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배출량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가스 배출에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ETS, 탄소세금, 납세자금을 통해 수많은 나라들이 가스 배출에 관련하여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배출 관련 행동 도입을 미루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이 전환을 더 수월하게 할 것입니다.
ETS도입으로 인한 전기세와 기름 값 인상으로 뉴질랜드 평균 가정에 주당 3불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노동당이 추진했던 ETS의 겨우 반값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몫을 하는 것치고는 비싸지 않은 비용입니다.
평균 가정이 이 비용을 이번 예산안과 세금 제도 개선에 비추어 계산해본다면, GST 인상을 포함하여도 주당 25불(연 1,285불)을 더 얻게 됩니다.
석유회사와 전력회사로부터 걷은 ETS세는 국내에 나무심기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할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ETS로 통해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작은 무역국으로 ETS를 통해 우리의 깨끗하고 푸른 국가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출량을 줄이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브랜드, 해외 시장과 경제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해외 시장과의 걸림돌이 될만한 것을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의 ETS 선두 국이 아닙니다.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38개국 중 29개국(EU의 대다수국)은 ETS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올해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10개의 주도 배출 거래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역 중 4군데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고, 도쿄도 ETS를 도입했습니다.
호주는 ETS 도입을 늦추었지만, 호주 역시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교토의정서 가입국으로 배출량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ETS 도입이 연기되었기에 어떤 이들은 호주 가정과 사업에 추가 비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호주 정부는 교토의정서 의무에 따라 청정에너지에 51억 불을 사용할 것이고, 이는 호주 가정과 사업이 조달하게 됩니다.
뉴질랜드가 기후 변화를 맞서기 위해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앞서나가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ETS를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다른 나라와 과학 자료에 비추어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의 적정한 ETS는 뉴질랜드가 발전하여 나가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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