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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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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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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정한 국내 통장으로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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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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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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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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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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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 | |||||||||
부정수표 입금 |
현금으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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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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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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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 또는 피해자 A가 일부 교민 관련 사이트의 독자게시판 등에 ‘환전 거래’ 내용의 글 게시, 연락이 오면 이메일 주소․전화 번호 등 통해 거래 약정 및 거래 방법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현지 및 국내 은행 통해 소정의 금액을 입금키로 약속 후, 상기 그림 ①과 같이 가해자가 뉴달러를 부정 수표 통해 먼저 입금
※ 가해자는 현지 은행에 뉴달러를 먼저 입금 시켜준다고 하여 거래를 성사 시킨 후, 부정 수표를 지정 은행에 입금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금 사실 여부를 확인시키고, 즉시 본국의 지정 은행으로 원화를 입금토록 유도
※ 현지 일부 은행에서 수표 입금시 인터넷뱅킹 Credit Count Balance상에 우선 계상하고, 소정 기간 경과 후 수표의 지급가능 상태(부정수표 유무) 확인시 인터넷뱅킹 Available Count Balance에 계상되고 인출 가능
※ 즉 가해자는 A의 일부 현지 은행의 Credit Count Balance와 Available Count Balance 차이에 대한 무지를 이용
(2) 피해자 A는 가해자의 기망에 따라 인터넷 뱅킹에서 Credit Count Balance에 나타난 잔고 확인 즉시 본국 은행에서 가해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상기 그림 ②와 같이 약속 금액 이체
상기 ①~② 시차 동안 가해자는 인터넷 등 통해 다른 피해자 B를 접촉하여 B가 지정한 국내 통장에 먼저 원화 입금, B가 입금 사실 확인 후 뉴달러를 가해자에게 직접 전달키로 하고 피해자 B가 지정한 통장 정보 입수 후, 피해자 A에게 전달.
(3) A가 국내 통장 입금 사실을 통보하면 가해자는 B에게 확인토록 한 후 B로부터 약속한 뉴달러를 받고 즉시 잠적, A는 가해자의 입금 수표가 부정수표라는 사실 확인 후 B의 국내 통장을 범죄의심 계좌로 통보하여 지급정지 요청하면서 B는 사건 인지
※ 피해자 B는 지정 통장에 원화 입금 사실만 확인하고 가해자의 신원 미확인
※ 가해자 전화번호, 여타 이메일은 현지 시스템 활용, 개인정보 입력 필요 없음.
오클랜드분관은 피해자들 상담 후 뉴질랜드 및 본국 경찰에 고소토록 요청하여 양국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양국 수사기관과 협조, 사건 해결 노력을 적극 경주할 것이라고 전해오면서 피해 사례가 있는 교민은 피해 사례(거래 일자, 은행, 피해금액, 수법 등)를 정리하여 여권사본․연락처와 함께 우편, 메일, 면담 신청 등을 통해 당관에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피해 의심 또는 확인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거래 은행 관할 경찰서, 또는 피해자․거주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고소고발을 제기해야 함.
※ 오클랜드 영사관 (09) 379-0818, FAX 373-3340, 국내 주요포털 사이트에서 ‘주오클랜드분관’을 검색하여 당관 홈페이지 확인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끝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인간의 외국환 거래시 관련법에 의거 거래 당사자 모두 처벌될 수 있는 바, 개인간 거래시 적정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바란다고 오클랜드영사관은 전했다.
※ 상기 범죄 수법은 오클랜드분관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정리하였기에 정확한 수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