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4일부터 Immigration Adviser Licensing Act 2007 이민법에 따라 뉴질랜드 이민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이민컨설턴트들은 반드시 이민 어드바이저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제정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이민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해외에서 이민 신청을 대행하는 사람들도 오늘(4일) 안으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즉, 5월 4일 이후로 해외에서 뉴질랜드 이민을 상담하는 이민 컨설턴트들은 반드시 이민 어드바이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업무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민당국은 뉴질랜드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뉴질랜드의 국가 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이민 어드바이저들이 모두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규제했으며, 라이선스가 없는 에이전트로부터의 서류 접수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무자격 이민 컨설팅 행위는 최대 10만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 및 배상을 해야 한다고 이민성은 밝혔다.
또, 모든 이민 신청자들은 이민 컨설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http://www.iaa.govt.nz/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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