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수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코비드-19 음성 검사 확인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한 여행객에게 처음으로 경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비드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입국 수속 관리 관계자는 영국으로부터 “비상 상황”으로 입국한 한 입국자에게 사전 음성 결과 증빙없이 입국한 점에 대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했다.
1월 29일부터는 음성 확인 증빙이 없이 도착한 경우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코비드-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경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지만, 호주롸 남극 그리고 일부 남태평양 국가들에게는 예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2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사전 검사가 예외에 해당되며, 또 전에 코비드-19 확진자로 회복되어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된다.
Chris Hipkins 코비드-19 대응부 장관은 72시간의 시간은 항공기 지연 또는 취소, 검사 확인서가 늦게 전달될 경우에는 24시간의 시간을 더 허용해 주는 것으로 밝혔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