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 명은 아니지만 매일 수백명의 키위들이 도로 무단 횡단을 하면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의 도로 무단 횡단은 범법 행위로 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 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횡단 보도에서도 적신호에 횡당하는 경우 역시 위법이다.
거의 매일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도로 무단 횡단을 하면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한 명도 적발되거나 단속에 걸린 사례가 없다.
한편에서는 도로 무단 횡단을 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