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문서 위조로 추가 징역형

전직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문서 위조로 추가 징역형

0 개 1,340 노영례

전직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콜린 데이비드 라쓰는 요트를 타고 뉴질랜드로 향해했으며, 13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투옥되었다고 엔젯 해럴드가 보도했다. 그는 또한 한 여성을 속여 가압류된 요트를 판매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고 추가적인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빚진 돈 때문에 압수된 호화 요트를 구입한 한 여성은 자신에게 요트를 판 남성을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불쾌한 사람이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했다.


60세의 이 남성은 수요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출두해 최근 범죄로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에 9개월의 형이 추가되었다.


콜린 데이비드 라쓰는 올해 3월 GST 환급 및 뉴질랜드 이민국과 관련된 위조와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39개 혐의로 3년 7개월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


수요일 콜린 데이비드 라쓰는 자신의 요트 판매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새로운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그가 판매했던 요트는 가압류 대상이었으며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는 빚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항해에 열정이 있는 여성에게 요트를 팔았다.


라쓰는 올해 3월 선고된 징역형을 복역하는 동안 8월에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요트를 구입한 여성은 라쓰가 선박과 관련하여 빚진 상당한 금액을 알지 못했으며 자녀를 만나기 위해 호주로 항해할 계획이었다고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법원에서 읽었다. 그녀가 40만 달러에 구입한 요트는 바로 압수되었다. 이 여성은 요트가 압수된 후 $202,000를 들여 두 번째로 구입해야 했고, 국제 항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그녀는 라쓰가 자신을 조종했으며 그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사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라쓰가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불쾌한 사기꾼이라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그 여성은 라쓰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거의 망가질 뻔한 감정적 피해를 입혔으며, 그녀는 라쓰가 빚진 돈을 단 한 푼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라쓰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탐욕을 위해 그 흔적을 가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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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라쓰는 2019년 2월 4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조된 미국 해안경비대 통지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추가로 2018년 12월 4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위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 또 다른 문서인 모기지 상환 서류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세 번째 혐의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0일 사이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속임수로 $380,000에 달하는 금전적 이익의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존 위트콤 검사는 한 여성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 라쓰의 범행에는 많은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라쓰가 전문 사기꾼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고 표현하면서 피해 여성이 라쓰에게 요트 대가로 지불한 400,000달러는 그녀가 견뎌야 하는 비용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라쓰의 변호사 크레이그는 라쓰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실행 불가능하며 감옥에서 석방되면 미국으로 다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라쓰가 자신의 요트를 팔아야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고 탈출구를 찾고 싶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벽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는 라쓰의 요트 판매에 대한 여러 대화와 그가 서명한 여러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매우 계획적이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라쓰가 자신의 사기 행각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라쓰가 현재 복역 중인 3년 7개월 형에 누적되는 9개월의 형량을 선고했고, 추가로 라쓰가 석방된 후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피해 여성에게  $5,000의 정서적 피해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라쓰는 2016년 가족과 함께 호화 요트를 타고 뉴질랜드로 항해했다. 이듬해 그는 캔터베리 북부의 와이파라 와인 생산 지역에서 와이너리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인 Fiddler's Green 레스토랑 및 포도원으로 거래되는 Waipara Winds Ltd와 New York Grape Escape Ltd는 어려움을 겪었다. 라쓰는 4년 동안 두 회사를 통해 39건의 허위 GST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85개의 위조문서를 준비했다.


그는 또한 뉴질랜드 이민국에 기업가 영주권 비자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하는 위조 문서 13개를 사용했다.


라쓰를 기소한 IRD는 라쓰가 환급금으로 130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첫 선고에서 라쓰는 아내와 딸들을 실망시켰다며, 자신이 시스템을 속였으나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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