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거소신고증은 2016. 7. 1.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재외국민이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시민권자는 제외).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등본 또는 영주권이 부착된 여권과 사진 (3 x 4cm, 3.5 x 4.5cm) 1장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후 국내 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병무청 등은 신고 불필요
- 운전면허증,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