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팔다 적발되자 외국으로 도주한 데어리 주인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팔다 적발되자 외국으로 도주한 데어리 주인

0 개 1,547 서현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vape)를 팔았던 한 데어리 주인이 법정 출두를 앞두고 해외로 도주했다. 


중국 국적의 시아오밍 헤(Xiaoming He)는 전자담배 관련 법률인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소될 예정이었다. 


‘J Mart on Opawa Rd’를 운영하던 그는 4월 17일 크라이스트처치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지만 편도 항공권만 구입한 뒤 외국으로 도피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그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베이프를 판매한 혐의 3건과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맛의 베이프를 판매한 5건의 혐의로 받고 있었다. 


또한 담배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표준 건강 경고문이 표시되지 않은 담뱃갑을 판매한 4건의 혐의도 따로 받고 있었다. 


보건부 담당 변호사는 그가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담당 판사에게 변호인 직 사임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공식적인 증거 심리는 5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혐의가 입증되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으면서 벌금도 납부하지 않게 됐는데,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 금연 운동 단체인 ‘Vape-Free Christchurch’의 공동 설립자인 애나 스튜어트(Anna Stewart)는 이날 법정에 출두해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마음이 몹시 아프다면서, 시아오밍 헤는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뉴질랜드를 떠나는 게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가 아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결과가 초래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오늘 내 아이에게 팔았던 전자담배를 헤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담배는 여전히 내 손에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 누가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세관 관계자는 세관의 목적이나 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른 정부 기관의 요구를 받고 출국자를 막고자 세관에는 경보 발령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경보가 발령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관련 기관에도 회부할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한 경보가 없으면 여행자는 일상적인 검사 절차의 일부가 아닌 이상 이동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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