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 일시 단기방문이나 체류 중에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고자 할 때, △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고자 할 때
2. 제출서류
ㅇ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앞, 뒷면 사본
ㅇ 영문번역문(당관에서 컴퓨터로 번역)
ㅇ 공증촉탁서
ㅇ 여권사본
ㅇ 수수료 NZ$5.60-Eftpos 또는 현금
3.신청방법 (*우편접수는 불가)
사전방문예약 후 직접 공관 방문신청
4. 참고 사항
1)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여권 원본 또는 공증받은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서 및 원본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 또는 영문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마지막 입국일로 부터 1년까지는 운전 가능)
2)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는 반드시 뉴질랜드 운전면허로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
3) 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