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Kazakhstan)을 찾았던 한 키위 여성이 뉴질랜드를 호주의 한 주로 착각한 현지 이민국 직원 때문에 한때 구류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카와카와(Kawakawa) 출신인 클로에 필립스-해리스(Chloe Phillips-Harris, 28)는 최근 호주 파트너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려다가 제지를 받았는데, 이민국 직원은 그녀가 내민 뉴질랜드 여권 대신 호주 여권을 제시하라고 했다.
해당 직원은 뉴질랜드를 호주의 한 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문제는 당시 심문실에 걸려 있던 큰 지도에는 아예 뉴질랜드가 나타나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
그녀의 심문에는 사복경찰과 이민경찰, 그리고 공항직원까지 관련됐지만 결국 그녀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루하고도 반을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런 경우에 대다수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지만 그녀는 이런 방식 자체도 내키지 않았지만 이 경우는 뇌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갇혀 있는 동안 그녀를 측은하게 여긴 경비원이 주는 음료수와 과자로 끼니를 때우어야 했던 그녀는 결국 문제가 해결돼 풀려나기는 했지만 2주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이상한 비자를 발부받았다.
그러나 해리스는 이후, 바위투성이에 야생이 살아 있는 이 나라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에게 빠져 파트너와 함께 6개월을 카자흐스탄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불리며 인구 1,800만명에 면적 272만k㎡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인데, 석유와 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해 한국과도 교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