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뉴질랜드에 테이저(tasers : 전자 충격기)를 가온 혐의로 기소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남성은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450와 법정 비용 $130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Edward Sellers는 또한 의약품 법의 오용에 따른 기구 소지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재판 전의 다른 세 가지 공격적인 무기 소지에 대한 혐의는 철회했다.
출처 : News&Talk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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