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는 집주인이...'미친' 결정에 충격?

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는 집주인이...'미친' 결정에 충격?

0 개 3,261 노영례

임차인을 대표하는 그룹은 현재 임차인들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생긴 불의의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내려진 항소 판결에서 법원은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 렌트한 집에 화재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집주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투자자 앤드류 킹은 '미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세입자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우발적인 손상과 악의적인 손상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는 일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항소 법원의 판결은 두 명의 세입자 중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스토브에 기름을 붓다가 화재가 발생한 건에 대해 세입자가 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집주인의 보험 AMI가 $216,000 의 수리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앤드류 킹은 News&TalkZB 의 Mike Hosking 에게 보험 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항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의 책임을 집주인에게 넘긴 이번 판결이 미친 것 같다고 전했다. 

 

사람들 중 일부는 몹시 화가 나서 세입자들을 나가게 하고 그들의 집을 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Braziers Property 대표 Tony Brazier 는 점점 더 주택의 보험 가입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진 이후로 큰 보상에 흔들린 보험회사가 일부 집주인들과의 보험 계약을 꺼려하는데 지금은 세입자의 바보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소유자 협회 (The Homeowners Association)는 이번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으며 집 주인들의 주택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News&Talk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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