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보호 소홀로 거액 벌금형 선고 앞둔 선박회사

승객보호 소홀로 거액 벌금형 선고 앞둔 선박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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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던 선박회사가 50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빠졌다.

 

뉴질랜드 해사당국(Maritime NZ)은 오클랜드 항구와 와이헤케(Waiheke) 아일랜드 간의 페리를 운항하는 ‘Explore Group NZ’이 작년 9월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9 1일 이 회사 소속의 디스커버리(Discovery) 5(사진)에 탑승했던 여성들이 갑판에 나와 있다가 배가 큰 파도에 부딪히면서 다리에 부상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상을 당한 인원과 그 정도는 따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승객에 대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회사 측에는 50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당시 페리 선장에게도 과실을 물어 2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며 회사 측과 선장은 다음 달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인데, 회사 측은 이와 관련된 언론의 접촉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작년 2월에 데이본포트의 빅토리아 부두를 들이받았던 또 다른 페리회사인 퓰러스(Fullers)사도 2가지의 보건 및 안전규정 위반으로 지난달에 오클랜드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다음 달에 형량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령이 27년된 키아(Kea)호에서 발생했던 당시 사고로 승무원 한 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팔이 부러지거나 머리가 찢어지는 등 다양한 부상들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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