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 ACC 알고 보상 받자 (2)
'뉴질랜드 방문 또는 해외 여행 중 상해 입은 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혹은 뉴질랜드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도중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누구든지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상해를 입었어도 뉴질랜드로 귀국하게 되면 ACC(사고보상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를 방문하던 중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비를 낼지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궁금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 방문 도중 또는 뉴질랜드에서 해외여행 도중 상해를 입었을 때 ACC에서 치료비와 재활비용, 소득 손실 보상금을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NZ 방문 도중 상해를 입은 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ACC는 방문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머무는 동안 사고로 다쳤을 때 자동으로 혜택 받는 보험과 같다. 사고로 다친 분들에 대해서 ACC는 필요한 치료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상관이 없으며, 누구의 잘못이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모든 뉴질랜드 방문자들을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상해를 당했든가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산재 질환,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나 성학대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질환은 ACC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해, 산재 질환, 성폭력이나 성학대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의료 사고에 대해서만 AC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로 오는 선박이나 비행기 안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ACC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ACC는 여행자 보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 차질 손해, 예치금 손실, 여행비 또는 긴급 귀국 여행비, 친척을 위한 여행비 같은 항복은 보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양질의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뉴질랜드 방문자들은 꼭 여행자 보험에 들 것을 권한다.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은 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외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뉴질랜드로 돌아오면 바로 ACC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행 목적이 사업, 관광이나 해외여행, 친구나 가족 방문 등 관계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 지원 제도는 6개월 이내의 여행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업무로 해외에 체류 중이며 뉴질랜드에서 계속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지라도 ACC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은 자들 또한 여행 차질 손해, 예치금 손실, 보조자 여행비, 친척을 위한 긴급 여행비 같은 항목, 그리고 일반 질환도 ACC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외여행자들도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들 것을 권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지만 치료비, 교통비, 재활비, 재정적 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구 장애자의 경우는 일시불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청구 절차
해외에서 처음 상해 치료를 받을 때 담당 의사나 치과 의사, 병원으로부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이 진단서에는 상해 내용과 상태, 치료에 대한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 치료를 해준 의사의 자격도 기재해야 한다. 뉴질랜드로 돌아오면 가급적 빨리 담당 의사를 방문해야 한다. 담당의사는 ACC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본인이 해외에서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ACC에 함께 보내야 한다. 신청서와 해외에서 취득한 의료 정보가 접수되면 ACC는 본인에게 청구의 수락 여부를 알려 준다. 청구가 수락될 경우 ACC는 본인과 담당 의료인과의 협조 하에 제반 지원과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acc.co.nz
글: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