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의 한 여교사가 아이를 임신한 (전)남편의 새 파트너에게 폭력을 가했다가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나 두 여자 사이를 오락가락한 (전)남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배심원들도 법과 도덕 사이에서 처벌 수위를 놓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작년 5월 왕가레이의 한 파크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이 공원에서는 (전)남편의
아들과 새 파트너의 아들이 주니어 럭비 경기를 갖던 중이었는데, 옆을 지나던 여교사가 남편의 차를 발견하고
둘이 같이 있는 광경까지 보게 돼 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말싸움이 거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상황에서 여교사의 발길질에 얼굴을 맞은 파트너는 코피를 흘리는 상황까지
연출됐는데, 당시 이 여성은 임신 14주 임산부였으며 병원
신세까지 졌지만 태아에게 별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
재판정에서 나온 검사의 말에 따르면 당시 여교사는 (전)남편 파트너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사건 당시 이 여교사가 (전)남편의 아이를
출산한지 6주 밖에 안 지났다는 사실.
남녀간 치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끝내는 폭행 사건으로 바뀌어 법정으로까지 번지자 남성 5명과 여성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도덕과 법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담당 판사는 “이곳은 법을 판단하는
곳이지 도덕을 판단하는 곳은 아니다(This is a court of law, not a court of
morals)”라는 말로 배심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지역언론들 보도에서는 (전)남편을
‘관계가 소원해진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아직 여교사가 남편
성을 따르는 것처럼 묘사돼, 둘 사이의 공식적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이들이 만났던 일정 등 여러 정황 상으로 볼 때 남성이 두 여성 사이를 오가며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여교사는 의도적 상해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섰지만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지를 놓고 배심원들과 판사가 고민한 가운데
지난 6월 19일(목)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일단 고의적 상해죄가 일반 상해죄로 변경되었고 여교사도 이를 인정했는데 최종 선고는 오는
7월 22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