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말까지 5년 동안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각종 사건을 일으켜 개 주인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2,5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법행정부(Ministry of
Justice) 자료에 의해 밝혀졌는데, 2010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5년 동안 모두 2,55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54건에서는 해당 개를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에 베이 오브 플렌티에서6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친척의 개에 물려 생명이 위태로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후 의료 전문가와 피해자 지원단체,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 법률(Dog Control Act 1996)에 따르면 모든 개들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주인들은 개를 통제하고 적절히 돌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견종은 아예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루이즈 업스톤(Louise Upston) 지방자치단체부 협력장관은, 내무부에 의해서 작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와 관련된 규정들을 확인 조사한 결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개와 관련된 사고가 있을 때마다 관련 법의 강화 여부를 놓고 의견 충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회계연도별로 개와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안은 안락사
명령을 받은 개의 숫자인데, 일부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개 관련 사고가 있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 335(39)
2012: 603(83)
2013: 529(62)
2014: 551(87)
2015: 5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