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제 9대 한인회장 선거 공고

[교민]제 9대 한인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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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있을 한인 정기총회 및 한인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공문이 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 8대 한인회로부터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 로 칭함)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한인회 정관과 선관위 내부 규정에 준하여 제 9대 한인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선관위 구성:
  a) 위원장: 최유택
  b) 위원: 김성한, 김도현, 백인권, 안병국, 허민

2.선거일: 2007년 5월 12일 오전 11시 부터 3시까지

3.선거장소: 순복음 소망교회 ( 119 Onewa Road, Northcote)

4.후보 등록:
  a)서류교부 및 등록기간: 2007년 4월 16일 (월) 오전 10시부터 4월 27일 (금) 오후 4
    시까지로 한다.
  b)제출서류: 선관위 소정양식
  c)제출장소: 선관위
  d)최종 후보등록 발표: 4월 30일 (월)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후 해당 주 발행 교민 언론
    에 공고한다.

5.후보자 자격
  a)한인회장: 선거인의 자격을 갖춘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규정한
    $10,000 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선관위의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
  b)감사: 선거인의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의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

6.추천인의 자격: 선거인의 자격을 갖춘자

7.선거인의 자격: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또는 취업허가를 받은자로서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1년이상 오클랜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8.선거인 명부: 선거당일 선거인이 제시한 여권 또는 NZ 운전 면허증을 근거로 선관위가 자격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관위에서 기록, 유지한다.

9.선관위 사무실: 선관위 사무실은 Level 11, 17 Albert Street, Auckland City 에 둔다.
담당: 김 수지 변호사      Tel: 337 0777          Fax: 337 0775

10.선거방법:
  a)정기 총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한자를 선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
    자가 선출된다.
b)경선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단독 출마의 경우 찬성/반대 투표로 선출한다.

11.기타사항은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른다.



재뉴 한인회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최 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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