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여성이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발리 법정에 출두했다.
이 여성은 작년에 호주에서 발리로 떠난 뒤 마약을 흡입, 소지 및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세의 미라 윌리엄씨는 지난 8월 31일 호주에서 출발해 덴파사에 도착한 당시 여권 심사 과정에서 중얼거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으며 0.43g 의 메탐페타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윌리엄씨의 변호사인 포피 유니크씨는 윌리엄은 마약 소지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녀가 이미 마약 사용자였기 때문에 형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5g 이하의 마약을 소지할 경우 최고형은 12년의 징역형이며 마약 밀수는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마약 사용을 인정할 경우 최대 기간은 4년형으로 줄어들게 된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