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이란 외국 출생들의 사유로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복수국적자"라고 함)이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이탈신고서 1부 2. 국적이탈사유서 1부 3.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 4. 뉴질랜드 출생증명서 및 번역문 각 1부 5. 뉴질랜드 여권 및 사본 1부 6. 부모의 한국 여권과 영주권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7. 부모의 거주사실증명서 각 1부 8.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 1부 9. 뉴질랜드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증명서 1부 10. 여권사진 1매 11. 수수료 NZ $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