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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09. 13:26 코리아포스트 (122.♡.147.230)
뉴질랜드
알코올의 남용과 과도한 음주는 심각한 범죄나 가정 폭력 혹은 음주운전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뉴질랜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당 정부는, 음주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류 판매, 공급 및 주류 단속 법안(Sale and Supply of Liquor and Liquor Enforcement Bill)의 입법화를 지지했다.
나는 이 법안이 국회에 소개되고 입법화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마누카우 시의회에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음주에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음주 제한이 실시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했고, 어른들과 젊은층이 책임감 의식을 갖고 음주를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바 있으며, 마누카우 시의회 역시 법안 통과 운동을 벌였다. 이번 음주 관련 법안은 그들의 바램에 대한 응답이될 것이다.
우리의 인종 지역사회 주민들은, 국가의 비교적 쉬운 알코올 접근 가능성과 음주 남용에서 오는 치명적인 영향에 의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4살 박이 아주 어린 아이가 음주를 시도 한 봐 있고, 12살 이후 부터는 음주에서 오는 징후가 아주 급격한 속도로 증가 한다고 밝혀졌다.
새로운 음주 법안은, 모든 부모들에게 일차적 책무를 주어 그들 자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음주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게 할 것이다. 또한 젊은이에게 술을 권할시 그들의 부모나 가디언의 동의 없었다면 이는 위법 사항에 해당 될 것이다.
1990년 이후, 상점내 주류 판매 허가와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한 소매점의 숫자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주류 판매업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특히 학교 근교나 지역사회내의 근접한 위치에 개시되는 가게에 대해선 더 큰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 냈다.
이번 법안은 음주 구매의 제한과 음주 남용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음주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초기에 진압하고 음주로 인해 구속된 젊은층들에게 단순한 위반 경고를 주는 대신 경찰에 의한 감시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할 것 이다.
더이상은 음주운전을 하는 젊은층에게 관용을 배풀지 않을 것이다. 특히 10대들은 그들이 하는 음주 운전에서 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현 정부는 우리 지역사회와 도로를 안전한 장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이번 음주 관련 법안은 그러한 정부의 바램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법안이 제시하는 사항:
•지역 시회회는 주류 판매소의 숫자와 운영 시간 혹은 학교 근교와 같은 특정 장소 설정에 있어서 제한을 줄 수 있다.
•매우 특이 상황을 제하고, 150 평방 미터 이상의 식품점을 운영하는 판매업자 이외에는 주류 판매 허가 면허를 취득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주류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새로운 면허법에 응해 면허 갱신을 다시 신청 해야 할 것이다.
•식품점은 앞으로도 계속해 맥주, 와인, 발효된 술이나 벌꿀술등의 판매가 제한 될 것이고, 알콜 농도가 짙은 독한 술의 판매는 금지 될 것이다.
•20세 이하, 정식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이들의 알콜 농도 테스트 허용 수치는 0에 맞추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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