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보물(Treasure)? 고물(Trash)?

[302] 보물(Treasure)? 고물(Trash)?

0 개 4,701 코리아타임즈
뉴질랜드에서 중고제품(Second hand)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온갖 잡다한 품목을 모두 갖춘 종합판매점에서부터 전자제품, 옷, 가구 등만 따로 판매하는 전문상점까지 어느 동네를 가도 중고품 가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으며 또한 주말이면 광장이나 공터같은 곳에서 중고품 벼룩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처럼 중고품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데 먼지가 가득 쌓인 구석진 곳에서 자신이 찾던 중고품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겠지만 그 반대로 물건에 하자(瑕疵:흠)나 불완전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실망감은 무척 크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중고품 매매거래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 개인거래시 =======
보통 개인대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게라지 세일에서부터 전단지 및 온라인을 통한 모든 종류의 매매가 포함된다. 먼저 장점으로는 중고판매점과는 달리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하자 발견시 제대로 된 법(공정거래법:FTA, 소비자 보증 협약:CGA)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계약배상협약(Contractual Remedies Act)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며 또한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물품협약판매(Sale of Goods Act, 이를 알고 있는 판매자는 전무한 실정)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판매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 중고전문점에서 구입시 =======
중고전문점에서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 보증법(Consumer Guarantees Act)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판매되는 제품은 반드시 만족할만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작은 결점이 나타난다면 소비자는 직접 항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판매업자는 수리, 교체 또는 환불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상외로 결점이 크다면 소비자는 환불이나 교체 등의 방법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이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 가격, 조건, 수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격대비 성능이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이어 지금 중고제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시간을 두고서 여러 제품을 둘러보고 성능을 시험해보고 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비록 멀쩡해 보이고 저렴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숨겨진 결점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제품일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 Electricity Act(일반 게라지 세일도 포함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전자제품은 동일한 모델의 신제품을 찾아서 사양, 기능 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중고품을 골라야 한다. 중고제품은 색상 및 디자인보다는 기본적인 기능의 이상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신제품의 가격을 고려해서 사용기간에 따른 대략적인 구입 가격대를  미리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옥션에서 구입시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의 모든 경매는 경매인협약(The Auctioneers Act)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게다가 계약배상협약, 공정거래법도 경매에 적용이 되며 미약하나마 개인자산보증법(The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의 보호도 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으로는 도난된 제품들이 다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규에서는 중고판매상이나 전당포업자들이 모든 제품들을 자체등록하고 매입한 경로 등 세부사항들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도난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소비자보증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소비자협회는 신문, 잡지 등 여러 광고 중에서 단지 판매자의 휴대폰번호만 나와 있는 경우는 꼭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자동차에 관한 사항은 www.consumeraffaris.govt.nz/co  nsumerinfo/motorvehicles/buying-vehicles

주뉴질랜드대사관, K-Culture Festival 7월13일 개최

댓글 0 | 조회 869 | 13시간전
주뉴질랜드대사관(대사 : 김창식)은 … 더보기

쉽게 권총으로 개조될 수 있는 소총 금지 요청

댓글 0 | 조회 589 | 18시간전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권총으로 사용… 더보기

수술 2주 만에 여성 질에서 면봉 발견

댓글 0 | 조회 1,752 | 18시간전
한 여성은 수술 후 질 내부에 수술용… 더보기

오클랜드 파파쿠라 폭행 사건, 1명 부상 등

댓글 0 | 조회 1,284 | 20시간전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에서 여러 건의… 더보기

모기지 세일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른 상황"

댓글 0 | 조회 2,211 | 21시간전
모기지 세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더보기

인터넷 전용 TV 방송, 시작 시기는 아직 불분명

댓글 0 | 조회 821 | 22시간전
뉴질랜드에서 지붕 위의 TV 안테나를… 더보기

오클랜드, 연못에 빠진 차량

댓글 0 | 조회 786 | 22시간전
차량 한 대가 밤새 오클랜드 마운트 … 더보기

뉴질랜드 여성의 40%, 요실금 문제 겪고 있어

댓글 0 | 조회 701 | 22시간전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 여성의… 더보기

강추위 속, 더니든과 Clutha 해안에 강풍 주의보

댓글 0 | 조회 930 | 2일전
남극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전국… 더보기

토요일 새벽, 오클랜드 리무에라에 램-레이드 습격

댓글 0 | 조회 3,302 | 2일전
한 무리의 도둑들이 걸어서 오클랜드의… 더보기

노스랜드, 태양열 농장에서 풀을 뜯는 양들

댓글 0 | 조회 1,078 | 2일전
노스랜드 태양열 농장에서 풀을 뜯는 … 더보기

오클랜드, 7월 10일부터 세계 합창단 대회

댓글 0 | 조회 948 | 2일전
이번 7월에 타마키 마카우라우(Tām… 더보기

출퇴근 시간 트럭 운전사, 법적 알코올 허용량 7배 음주 운전

댓글 0 | 조회 1,836 | 3일전
피크시간대에 오클랜드 워터뷰 터널의 … 더보기

Akl 버스에서 16세 소년 공격한 여성, 사진 공개

댓글 0 | 조회 4,115 | 3일전
지난 주 오클랜드 파쿠랑아의 버스에서… 더보기

와이카토, 치명적인 화학 물질 아편유사제 유통

댓글 0 | 조회 1,098 | 3일전
감시단체인 High Alert는 기분… 더보기

'속도제한 유턴', 오클랜드 카운슬 투표 결과는 "반대"

댓글 0 | 조회 1,467 | 3일전
전국의 카운슬은 속도 제한(Speed… 더보기

코리아 포스트 제 764호 7월 9일 발행

댓글 0 | 조회 581 | 3일전
오는 7월 9일 코리아 포스트 제 7… 더보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언제부터 임대료 받아야 할까?”

댓글 0 | 조회 2,106 | 4일전
20~29세 청년층 “10명 중 3명… 더보기

초,중학교 학생 “한 해 2차례 독해와 쓰기, 수학 평가한다”

댓글 0 | 조회 638 | 4일전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독… 더보기

동유럽과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NZ 양모 제품

댓글 0 | 조회 559 | 4일전
담요를 비롯한 수천 개의 따뜻한 모직… 더보기

“한겨울 남극에서 발생한 환자를 옮겨라”

댓글 0 | 조회 497 | 4일전
뉴질랜드 공군의 허큘리스 수송기가 한… 더보기

CHCH 시청 “공격적 구걸 행위 금지 논의”

댓글 0 | 조회 550 | 4일전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이 공격적으로 구걸… 더보기

2024년 금리인하 기대감 커져

댓글 0 | 조회 2,383 | 5일전
경제학자들은 다음 주 중앙은행에 큰 … 더보기

최소 면적 기준 폐지로 '신발장' 아파트 가능

댓글 0 | 조회 2,315 | 5일전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이 목요일에 … 더보기

Ikea 모회사, NZ 임업 포트폴리오 성장 시키고 있어

댓글 0 | 조회 1,078 | 5일전
쇼핑객들은 이케아(IKEA)의 첫 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