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살아가면서 각종 법률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무료 법률 세미나가 6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인회관(5 Argus Pl, Hillcrest, Auckland)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뉴질랜드한인여성회 주최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무료 법률세미나에서는 주택 구입과 매매절차 및 관련법(남영수 변호사),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Blight-line test) 5년 변경 및 부동산 투자 세무와 회계 관련(이정교 회계사),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 허가 및 오클랜드 통합 도시계획(류석 컨설턴트), 비지니스 구입 절차 및 관련법 (김수진 변호사), 별거 및 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관련법(최유진 변호사), 음주운전 관련법 및 뉴질랜드의 국선변호사 제도(이준영 변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김은희 뉴질랜드한인여성회장은 알고 미리 대처하면 먼 이국에서의 이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질랜드의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올해도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열리게 되었으니, 관심있는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최유진 뉴질랜드한인여성회 법률팀장은 뉴질랜드의 주택구입과 매매절차 관련법과 더불어 올해 부동산관련법이 바뀐 것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세미나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했다.
예를 들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2015년 10월 1일 이후에는 2년, 2018년 3월 29일 이후에는 5년이라는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집을 고치거나 승인을 받을 때 알아야 하는 정보 등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살며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세미나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고 2018 법률 세미나를 준비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후,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등의 관계로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 전화 번호 : 021 111 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