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에서 어획작업을 했던 한 수산회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월 9일(화) 넬슨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수산기업인 ‘아말탈(Amaltal)’에 2만7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이 회사 소속의 ‘아말탈 마리나(Amaltal Mariner, 사진)호’가 카이코우라(Kaikōura) 앞바다에서 해저 저인망 조업 중 ‘히쿠랑기(Hikurangi) 해상보호구역’을 900m가량 침범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해당 선박은 이 구역에서 농어 종류인 ‘오렌지 러피(orange roughy)’를 포함해 104kg에 달하는 생선을 잡았고 이를 489.58달러에 판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선장은 보호구역을 침범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당시 선박의 해도에는 보호구역이 표시돼 있었지만 막상 전자지도에는 좌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판사는 당시 선장이 해도에만 의존해 작업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좌표 설정은 선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미 선장은 작년 5월에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또한 판사는 선장보다 회사 책임이 더 크며, 회사와 1차산업부(MPI) 양 측이 해저에서 벌어진 피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긴 했지만 피해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면서 애초 3만4500달러였던 벌금을 조금 낮춰 선고했다.
이번 재판 후 1차산업부의 담당자는 국내 모든 상업용 어선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 규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당국에서는 수산회사와 선장이 조업에 나서기 전 자신의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