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부터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하오니 귀국 예정이 있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발일 기준 최소 2주전 신청).
○ 신청 대상자: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우리 국민 및 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 8월 1일 예방접종 완료된 경우 8월 16일 0시 이후 입국부터 가능(8월 1일+14일+1일)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영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주요 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제출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주민등록증명서 등,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미포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 발급 소요기간 : 접수 후 7일(주말 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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