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기회 창출

고용의 기회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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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의 장기 성과를 증대화시키고 뉴질랜더들을 위한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국민당 정부는 90일 시범 고용제도를 소개하면서 20인 이하의 직원을 둔 기업의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도록 하고,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히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아시안 노동력 보고서에 따르면, 불완전 고용 및 실업률은 우리 아시안 노동시장에 한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에 종종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안들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자격들이 크게 인정되지 않고, 뉴질랜드에서의 근무경험이 없으며, 일부에서는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90일 시범 고용제도는 이러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시범 고용제도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들이 최근 시범 고용제도 기간 동안 채용한 직원들 가운데 8%는 이민자, 그리고 11%는 해외에서 인정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용 시범제도에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들에게 상세하게 말했고, 노동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평가 내용을 강화시켰습니다. 고용 시범제도를 도입한 고용주 가운데 40%가 고용 수습기간 없었다면 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고용주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직원들에게 평등하게 대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주들은 고용 시범제도 기간 동안 안 좋은 결과를 낳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일을 잘 해내기 원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고용 시범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계획한 것입니다. 90일 고용 시범제도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고용 시범제도는 소수민족부의 상호문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완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부서는 고용주들과 함께 포괄적인 정책들을 개발시키고,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다양한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고용의 기회와 문화간의 기술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0일 고용 시범제도의 확장은 뉴질랜드 고용제도 개정 패키지 가운데 한 부분 입니다. 우리는 고용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좋지 않은 관행은 막으며,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고충처리시스템을 고찰할 방안입니다.

노동계는 휴가제도에 대한 변경도 있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연간 휴가 가운데 일주일까지 휴가를 현찰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고용계약서나 연봉협상에서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고용인은 법적 공휴일을 대신해 다른 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날짜를 옮기는 것도 서로의 동의 하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다문화 사회로서 더욱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용인들은 아마 그들의 중요한 문화나 종교적 휴일에 휴가를 내지 않고 평소처럼 근무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소수민족 이민자들은 설날(Chinese New Year), 디왈리(Diwali), 이드(Eid) 등과 같이 매우 중요한 기념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제도가 개정된다면 우리 소수민족 근로자들은 중요 행사 기간 동안 시간을 더욱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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