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크리스 파포이 주택부 부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Covid-19 대응법안에 부동산법(Property Law Act)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파포이 부장관은 Covid-19 제한으로 인해 세입자가 건물 내에서 사업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의 '공정한 비율'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상업용 임대차 조항에 삽입했다고 말했다.
작년 대유행 시작 이래 여당인 노동당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했던 폐쇄 기간에 대한 임대료 구제를 위해, 세입자들이 영업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임대료 경감 조치를 이끌어 내려고 건물주들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이번의 발병으로 인한 록다운에서도 근본적으로 임대료에 대해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며, 지금 진행하는 개정안은 만약 폐쇄가 발생한다면,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강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NZ Property Council) 대표 레오니 프리먼은 약 한 달 전 파포이에게 정부가 부동산법 변경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다고 하며, 이 조치는공정 비율을 산출하는 방안이 불분명하므로, 세입자와 집주인은 결국 중재 신청으로 갈 것이고, 중재 절차상 양측에 모두 변호사 비용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