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이준규 대사는 금일 크라이스트처치 거주 김유한 교민(47세)을 켄터베리지역 영사협력원으로 위촉(위촉기간 1년 : 07년 7월 1일~08년 6월 30일)하고 우리 교민들의 영사업무 자문과 교민보호활동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영사협력원 제도는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가 즉각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중 적절한 요건을 갖춘 인사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영사를 대신하여 사건․사고 초동 대응 등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조치, 영사 콜센터 통보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 현지정보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영사협력원은 외교 및 영사업무 교섭에 관한 사항, 직인사용, 위촉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재외공관의 일반 영사업무 등은 담당할 수 없다. 동 제도는 최근에 시행되었으며 금번 뉴질랜드에서는 크라이스트처치의 우리 교민수(5,000 여명) 등을 감안하여 최초로 위촉하게 되었다.
김유한 영사협력원은 현재 영어 통역, 번역업무와 우리 교민들의 뉴질랜드 정착을 돕기위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라이스트처치에 약 10여년간 거주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 교민 보호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 주뉴질랜드 대사관 제공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