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자식때문에, 부모 유죄판결

무단결석 자식때문에, 부모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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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잦은 무단결석으로 인해, 부모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오레와칼리지에 재학중인 아들이 지난 3년동안 거의 절반이상을 무단결석을 함에 따라,학교측에서 부모를 검찰에 기소한 것. 이로써,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새 규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의 관련 범죄 사례로 기록됐다고 21일 저녁 TVNZ 원뉴스측은 보도했다.

오레와칼리지의 케이트 셰블랜드 교장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학생의 어머니 앨리슨 맥리쉬씨와 아버지 켄트 헬러씨를 검찰에 기소했다고 밝히고, “그동안 학교에서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리쉬씨는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아들이 학교 땡땡이 친 것때문에 범죄자가 되다니, 세상이 요지경이네요. 이제 엄마보다도 더 덩치 큰 아들을 어떻게 힘으로 몰아부쳐 학교에 데려간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그동안 자신도 “아들이 학교에 가도록 종용하기 위해 별짓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무단결석관리와 검찰기소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으나, 검찰 기소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학교 관계 부서 및 부처에서는 16세 이하의 학생들에 대한 학교 출석률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부는 금번 법정 판결은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받게 된 첫 사례로서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금번 맥리쉬씨의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300불을 물도록 한 사례를 통해, 다른 부모들에게도 자식들의 학교출석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울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TVNZ 원 뉴스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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