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오랜 기간에 걸쳐 위반한 혐의로 ‘키위뱅크’를 형사 고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반은 수년에 걸쳐 3만 6,000명 이상 고객에게 주택대출과 신용카드 수수료 및 연체 이자에 대해 700만 달러 이상 잘못 청구된 문제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측이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연락하고 있으며 과다 청구된 약 700만 달러를 점진적으로 환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는 키위뱅크의 수동 및 전자 시스템의 여러 오류로 발생한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위원회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장기간 이어진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그중 일부는 은행이 설립된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기관은 소비자가 공정한 거래와 함께 광고로 전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은행이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 준수 의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고발은 특히 2019년 이후 과다 청구와 관련이 있는데, 사건이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더 이상 논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키위뱅크는 오류 문제를 적극 찾아 조사하고 해결하는 작업 결과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위원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영향을 받은 고객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개선 작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