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0 개 444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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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카운슬의 인스펙션 대신 자체 인증 제도(Self-certification scheme)를 도입하여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 하고 있다.


건축 및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는 이 제도가 저위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책임 보험이 있는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배관 기술자, 배수 기술자, 건축업자 등 전문가는 카운슬 인스펙션(Council inspection) 없이도 작업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매년 거의 동일한 주택을 수백 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 건설업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 펜크 장관은 현재 건축 허가 제도는 건축 허가 기관이 작업을 검사하고 승인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며 건설 과정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주택이 건설되고 허가를 받는 데 569일이 걸리며, 주택 부족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간이 너무 길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 기관(Building consent authority), 일반적으로 지방 및 지역 카운슬(Local and district council)에서 발급하지만, 지역 위원회(Regional council) 또는 민간 조직(Private organisation)일 수도 있다.


새로운 자체 인증 제도(Self-certification scheme)는 두 단계에 걸쳐 철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이미 전기 기술자 및 가스 기술자가 자기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과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크리스 펜크 장관은 자체 인증 제도(Self-certification scheme)에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고객이 문제 있는 작업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기준 강화 및 무책임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자기 인증자에게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존 건축 허가 기관이 감사 기능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규제 중 이익이 없는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표현하며,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와 소비자 보호, 빠른 시스템 구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건설업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불량 건축업자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더 안정적인 임대 시장과 사회 주택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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