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토킹(stalking)’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10일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올해 내로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 사회서 특히 여성을 비롯한 많은 이가 걱정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12개월 이내에 세 번의 행동 패턴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스토킹과 함께 ‘괴롭힘(harassment)’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의 목록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명예 훼손, 녹음, 추적 및 불법으로 따라다니거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행위, 그리고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범죄 처벌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추가적인 수정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법원은 새로운 범죄에 대해 선고할 때 금지 명령과 유해한 디지털 통신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둘째, 선고 시 스토킹과 관련한 2가지 새로운 ‘가중 요소(aggravating factors)’가 추가된다.
셋째, 범죄자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넷째, ‘가족폭력법(Family Violence Act)’에서 심리적 폭력의 정의에 스토킹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한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2만 명이 넘는 이가 서명한 청원서와 함께 골드스미스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계기로 추진됐다.
또한 2022년 AUT 법학과 학생인 파르자나 야쿠비(Farzana Yaqubi)가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독립경찰조사국(IPCA)은 결국 경찰이 야쿠비의 신고에 대해 ‘불충분하게 대응(inadequate)’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당시 사건만이 이번 법안 제정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사건 이후 수많은 젊은 여성이 청원에 서명하는 등 매우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 증명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편, 피해자 단체에서는 새 법안이 국회의 법률위원회 논의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안 제정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세부 사항이며 사람들이 실제 경험을 말하도록 유도해 법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특히 피해자가 자신이 두려움을 느꼈거나 피해를 보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편지함에 개똥이 있거나 위협적인 이메일을 받거나, 또 어떤 사람이 계속 따라오거나 우연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서, 우리는 피해자가 해를 입었다고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며 그 대신 스토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의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스토킹 행동 기준인 12개월 이내 3건은 너무 많고 2건으로 줄일 것을 촉구하면서, 괴롭힘과 아동 방임 사례가 2번의 사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드스미스 장관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행동의 정의가 넓어 정당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싶지 않다며, 따라서 법안은 이를 명확히 하고 사람들에게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할 기회를 준 후 계속하면 심각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체 관계자는 스토커들은 항상 자신을 재창조하며 기술 발전에 맞춰 새 방법을 시도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스토킹 방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future-proof)’도 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 법안으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새 법안 제정이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