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마약 사용 몰랐다"는 세입자, 집주인에게 5만 달러 지불 판결

"남자친구의 마약 사용 몰랐다"는 세입자, 집주인에게 5만 달러 지불 판결

0 개 2,405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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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가 마약인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를 알게 된 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한 한 여성이 집주인에게 5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유리코 운노와 그의 집주인은 2022년 처음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했다. 당시 조정위원회는 세입자에게 $7253.40, 집주인에게 $1,500의 보상금과 본보기로 삼기 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집주인은 이 결정을 지방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조정위원회의 판결을 기각하며 세입자에게 $1628.57의 임대료 환급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세입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해당 아파트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판단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케이트 데번포트 판사는 세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고의적이거나 형사 처벌 대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임대 시작 당시 필로폰 검사 기록은 없었으나, 깨진 필로폰 파이프를 포함한 필로폰 관련 활동 증거가 발견되었다.


테스트 결과 필로폰 오염 수치는 현행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리코 운노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사용하거나 제조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염 제거 및 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으며, 이후 남자친구는 폭행 및 불법 물질 소지로 수감되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자신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해당 건물에서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리코 운노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에 있었으며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조정관 미셸 폴락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남자친구가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사용하며 고의적으로 상당한 손상을 초래했음을 입증했고, 이 손상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손상을 넘어서는 것이며, 세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셸 폴락은 집주인이 중고 가구 및 가전을 구입하고 새로 구매산 것에 대한 할인을 협상하여 수리 비용을 줄이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오염 제거 비용은 총 8만 8천 달러를 초과했지만, 이 중 5만 7천 500달러는 공동 주택 보험으로 지급되었고, 1만 4천 달러는 세입자가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공동 주택이 부담했다.


집주인은 공동 주택에 오염 제거 비용으로 납부한 1만 4천 달러를 배상받기를 요구했고, 조정관 미셸 폴락은 이를 인정했다.


또한, 집주인은 42주간의 임대 손실 중 보험으로 20주치를 보상받았고, 나머지 22주간의 임대료 손실도 인정받았다.


결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50,039.34로 결정되었다.


유리코 운노는 이를 주당 $200씩 250회에 걸쳐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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