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의 한 식품 생산업체와 관리자가 식품 생산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1만 6,500달러나 되는 벌금을 물었다.
‘Tasty Foods’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Soma & Sons Limited’와 관리자인 바베시 소마( Bhavesh Soma, 34)는 식품안전국(NZ Food Safety)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식품법(Food Act)을 위반한 2가지 혐의로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차산업부에 따르면 모든 식품업체는 소비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따라야 하며 또한 그 기록을 최소한 4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품안전국 관계자는 이 회사가 경험이 많은 식품업체로 ‘식품 관리 계획(Food Control Plan)’에 따라 ‘사모사(samosa)’의 냉각 및 조리 온도를 기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사는 감자와 채소, 카레 등을 넣은 삼각형 모양의 튀김으로 주로 인도나 네팔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현지에서 간식으로 많이 먹는 대중적인 음식이다.
관계자는 규정은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다수 식품업체는 이를 준수한다면서, 기록 보관을 잘하는 것은 식품 안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위험이 따를 경우 보관 기록에 접근하면 출처를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만약 보관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이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3월, 완전히 조리된 사모사에 대한 업계 단위의 식품 리콜이 벌어졌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사모사가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서 보관됐고 조리 및 냉각 온도에 대한 기록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식품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4차례나 식품 관리 계획의 하나인 냉각 및 조리 온도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Soma & Sons Ltd는 식품 관리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1만 3,500달러를, 관리자인 소마는 식품안전국 직원에게 허위 정보를 건넨 혐의로 벌금 3,000달러를 내게 됐다.
식품안전국 관계자는, 소비자 건강을 무시해 매우 실망스럽고 제품을 먹고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기록이 없는 것은 계획이 지켜진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식품안전국이 회사를 여러 차례 방문해 필요한 것을 명확히 설명했지만 회사는 고의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