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해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27명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소유의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선원 27명이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한 성당에서 크레이그 턱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의 성적 학대와 근무환경에 대해 고발했다고 보도 했다.
이들은 또 노예 같이 학대당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월 임금이 미화로 240달러라며 뉴질랜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배는 “멜릴라 203호”로 뉴질랜드 수산회사 유나이티드 피셔리스의 용선이다. 이는 한국인 선박 소유주와 함께 공동 운영되는 회사이며 뉴질랜드법상 한국인 소유주가 임금지급을 책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피셔리즈의 앤드루 코트지카스 대표가 선원들과 비공개로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동안 뉴질랜드에서 외국 용선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조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