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한인성당, 요셉마리아회관에서 70명 이상의 어른과 관심있는 교민들의 참석으로 진행된 영구적 위임장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워크숍은 영구적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처음 듣는 뉴질랜드의 법률제도였다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
영구적 위임장이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누구를 대리인으로 설정해 할지, 만약 대리인 설정을 하지 않을 시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미리 치매가 오기 전에 대리인을 설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게 됨은 이 웍숍의 하일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영구적위임장은 치매시, 살아 생전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과 또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편안한 생을 맞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해도 좋을 듯 싶다.
또한 위임장과 유언장은 내용과 효력 발생의 시기가 다르므로, 꼭 미리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실 것을 추천한다고 전해왔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은 교민은 Korean Positive Ageing Service로 문의하면 된다.
info@koreanpositiveageing.org.nz
Service Coordinator 박용란 (문의전화 272 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