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채무자와 개인파산

[330] 채무자와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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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파산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취소하는 과정,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한 상태라는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통 한국과는 사업환경이 전혀 다른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다 본의 아닌 금융채무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라 끙끙 앓고만 있었던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갖고 있을 것인데 이번 호에서는 채무자의 권리와 채무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파산절차,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의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 채무자의 변제 계획
채무자의 권리가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면서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특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Automatic Stay'의 효력이 약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뒤에도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연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열심히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 파산에 앞선 당연한 절차로 생각할 수 있다.  

▲ 재산처분:신문광고나 옥션을 통한 게러지 세일로 소자본 마련.
▲ 자산규모 축소:최근 홈시어터시 스템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했다면 다시 환불을 받음.
▲ 채권자와 공동관리를 위한 협정서 체결: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재자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 채무를 다시 조정:가령 주택모기지가 너무 부담이 될 경우 재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 채권자와 최종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해 협의를 한다.
▲ 만약 채무가 1만2천불 이하라면 분할불입방식(Summ ary Instalment Order)을 지역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나 위협으로부터 재산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정보는 'Budget Advisory Service'에서 얻을 수 있다.

- 채무자의 권리 그리고 Debt Collector
파산신청전 빚수금대행업자(Debt Collector)와 일정한 형태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한 뒤 최종서명을 해야 한다.

▲ Collection fees & Interest(미수금 처리대행비용과 이자):소매업자나 수금대행업자는 지불기한이 넘은 채무에 대해 이자나 처리대행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단 거래전 계약서나 체크 등에 명확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어떤 슈퍼마켓의 경우 체크 뒤에 찍는 스탬프에는 '만약 이 체크가 부도가 나면 반드시 처리대행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분할 불입방식을 택할 경우 상환금액이 원금의 최대 30%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결국 아무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The Fair Trading Act'에 따라 그 어떤 대행비용이나 이자는 부과될 수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Baycorp'를 포함한 몇몇 Debt Collector는 임의의(Optional)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역시 불법이므로 채무자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Repo Man(대금 미불차 회수업자)의 압력: 비록 회수업자들에 의해 본인 재산이 압류당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통 법정벌금이나 배상금 지불명령을 어겼을 때 자동차, 보트, 보석 그리고 부동산까지 가압류 신청이 들어가게 된다. 지역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는 죔쇠(Clamp)가 채워지고, 지불을 해야만 풀리는 경우가 많다.

- 채무는 영원하지 않다(?)
'The Limitation Act 1950'는 모든 채무는 6년이 지나게 되면 법정에서 강제 집행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가지 예외가 있는데 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거나 채무의 일부분을 이미 지불했다면 계속 유효하다.

- 본인 채무가 아닐 때
종종 비양심적인 Debt Collector는 전화번호부에서 같은 이름을 골라내어 그들에게 독촉편지를 보낸다. '그들중에서 한 명은 내겠지'라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말이다. 만약 채권추심을 강요하는 편지를 받게 되면 무시를 하고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더 많은 정보는 : Family Budgeting Service, Citizen's Advice Bureaux, Debt repayment calculators, Information on bankruptcy로 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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