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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013. 09:46 노영례 (122.♡.91.74)
뉴질랜드
5.7(화)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 서명식에 박용규 대사, Michael Woodhouse 뉴질랜드 교통부부장관이 서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주뉴질랜드 대사관 페이스북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 운전명서증(종류불문)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된 우리 국민들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class 1 및 class 6)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뉴질랜드 대사관 측은
"운전면허시험은 면제 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좌측통행이고, 도로규정도 조금 다르니, 모두들 도로규칙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당부의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