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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010. 11:00 NZ코리아포스트 (219.♡.21.11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학생비자가 외국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기 또는 장기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워킹비자를 갱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학생비자로 돌려 거주기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비자 신청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워킹비자로 근무를 하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었는데 이들은 학생비자를 신청해 학업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워킹비자 재발급에 실패한 일부 외국인 직장인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정규과정 코스를 졸업한 후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꾀하고 있는 것.
필리핀 이주자 데니 니날 씨는 워킹비자로 국내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했으나 지난해 불경기 여파로 직장을 잃고, 현재 컴퓨터 코스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부족군 분야의 정규과정을 졸업하는 것이 두 번째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graduate job search work permit 을 신청한 졸업자 수는 5,914명으로 2008년보다 무려 16%나 증가했다. 즉, 뉴질랜드에서 정규 대학과정 등을 졸업한 후 일자리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이민성은 유학생이 정규 대학과정을 졸업했다고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skilled migrant category 규정에 맞는다면 성공할 것이라며, 이민 어드바이저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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