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지역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그물이 발견돼 자연보존부(DOC)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월 2일(화) DOC에 의해 길이가 120m나 되는 긴 그물이 발견된 곳은 오클랜드 앞바다의 ‘모투 마나와 폴른 아일랜드 마린 리저브(Motu Manawa-Pollen Island Marine Reserve)’.
이곳은 로즈뱅크 페닌슐라(Rosebank Peninsula)와 워터뷰(Waterview) 사이의 와이테마타 만에 들어선 500헥타르 규모의 해양보호지역이다.
이곳에는 썰물과 밀물이 드나드는 갯벌과 갯벌 통로를 비롯해 맹그로브 습지와 바다늪, 그리고 조개 둑(shell banks)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그물 한쪽은 맹그로부 나무에 묶여있었고 다른 쪽은 우유통으로 만든 부이와 앵커로 고정돼 있었는데, 그물에서는 가마우지와 새끼 상어를 포함해 가오리와 수십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죽은 채 발견됐다(사진).
해양보호지역은 ‘해양보호법(Marine Reserves Act)’에 따라 설정된 최고 수준의 해양 보호구역으로 가능한한 자연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만지거나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관계자는 DOC는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본다면서, 해양보호지역에 그물을 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 기소를 면치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어획 행위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DOC는 불법 그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0800 DOC HOT로 전화해주도록 당부하면서 신고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