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서를 냈다가 거부당한 이들이 이민부가 제대로 일도 안 한 상태에서 신청비까지 돌려주지도 않는다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칠레 출신의 한 이민 희망자는 지난 2019년에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8월에 오클랜드의 한 극장에서의 매니저 직업을 잃었다.
이후 이민부에 신청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두 달 뒤 거부를 당했는데, 그는 그 당시까지 자신의 신청 건에 대해 담당자(case officer)조차도 배정되지 않았었다면서 분개했다.
그는 자신의 신청 건에 대해 이민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돈이라도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니나면서 한마디로 정부기관에 합법적으로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지난 4년간 남섬에서 접객업에 종사했었다는 중국 출신의 한 여성도, 2018년 12월 이민 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비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담당자가 나타나 그녀의 신청 건이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면서 환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신청비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강도를 당한 심정이라고 이민부를 비난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실직한 이들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민 업무를 돕는 한 전문가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별다른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면 신청비 반환 문제는 결국은 소비자 보호 문제나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700~3300달러나 하는 신청비에서 최소한 일부라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 측에서 이민부에 대해, 현재 얼마나 되는 신청자들이 환불을 요구했는지를 물었으나 일일이 수작업으로 파일를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9월까지 직전 12개월 동안에 3000명 가까운 이들이 신청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 전 3년간보다 더 많았으며 금액도 14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