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기 유튜버 등이 이른바 ‘뒷광고’를 해 사회적 문제가 크게 제기됐던 가운데 뉴질랜드도 이러한 뒷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했다.
최근 국내 광고 기준을 수립하는 기관인 ‘ASA(Advertising Standard Authority)’가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9월 14일(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의 행동과 의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팔로워 수에 관계 없이 영향력이 있다면 게시물에 광고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게시물을 봤을 때 단번에 광고인지 알아채야 한다.
그동안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는 #sp(sponsored) #collab(collaboration) 등 간단하고 짧은 해시태그를 사용했지만 더 이상 이런 해시태그는 허용되지 않게 됐다.
또한 ASA는, 기업이 제품을 홍보할 때도 사용하는 ‘후원(Sponsored)’도 기업의 홍보활동을 가져와 쓴 것인지 또는 돈을 받고 하는 광고인지 혼동을 줄 수 있다면서 해당 해시태그를 자제하도록 요구했다.
협업, 콜라보(collaboration) 해시태그도 비슷한 이유로 안 되는데, 다만 광고임을 알리는 해시태그 #AD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접적 후원금이나 광고비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료 서비스나 제품을 선물 받은 경우, 상품권, 대출 혜택을 받은 경우는 모두 광고이기 때문에 게시물에 혜택받은 제품을 올리려면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ASA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배경에는 지난 7월에 팔로워 31만명을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인 시모네 앤더슨(Simone Anderson, 사진)의 뒷광고 사건이 자리잡고 있다.
앤더슨은 체중감량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뒷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이 민원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ASA는 앤더슨의 게시물 중 4개가 광고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최근에는 앤더슨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파나돌(panadol)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SA는 인플루언스들에게 ‘광고’ 표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역시 인플루언서를 통제하는 등 관련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