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섬 해변에서 불법적으로 가리비(scallop)를 잡아먹었던 남녀 2명에게 거액의 벌금형과 경고가 내려졌다.
1차산업부(MPI)에 따르면 어업부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최근 노스랜드의 와이탕기(Waitangi) 해변에서 175개의 가리비를 잡아 껍질을 벗긴 후 먹고 있던 2명의 여성을 목격했으며 인근의 차량 안에서 이들과 동행하고 있던 2명의 남성 다이버들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중 한 남성이 수산물 채취허가증을 내보였지만 이는 일반 조개류(kaimoana)에 해당하는 면허였으며, 2명 모두 성게(kina)에 대한 채취 허가는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러나 정작 필요한 가리비에 대한 허가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들이 잡았던 175개의 가리비 중 145개가 허용기준인 100mm를 밑돈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따라 2명의 남성에게는 각각 1천 800 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다이빙 장비도 모두 압수됐다.
또한 주범 격인 남성에게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가 보태져 750 달러의 또 다른 벌금과 함께 390 달러의 법정비용을 납부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으며, 2명의 여성들에게는 문서로 된 경고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