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전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나 미지급, 휴식 시간 제한 그리고 협박 등 키위 사장들로부터의 횡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크리스티나 스트링거 박사의 조사 연구에서 백 명이 넘는 이민 근로자들이 노동 착취의 희생자들이며, 심지어 뉴질랜드 국내에서 인신 매매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수많은 이민 근로자들은 여권을 주인들에게 압수당하고, 활동의 제한을 받으며, 하루에 열 여덟 시간까지 근무하도록 강압적으로 지시를 받고, 숙박도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지내는 등 노동 착취와 성적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민 근로자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와 착취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 청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신고 내용의 증빙 서류 부족이라는 사유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노동 착취가 심한 직업군으로는 건설 현장과 어업, 접객 업종인 hospitality, 낙농업계와 원예와 포도 재배 그리고 유학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증거 자료를 기본으로한 제3자의 독립된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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